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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후배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연결한 20대…항소심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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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징역 4년서 감형…"피해자 측과 합의·초범인 점 참작"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대학교 후배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결하고 피해금 인출에 가담한 20대 모집책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대구고법 형사1-3부(송민화 고법판사)는 10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학교 후배를 캄보디아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결한 모집책으로 지목됐다.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에도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캄보디아로 건너간 후배는 현지 조직으로부터 고문을 당한 끝에 숨졌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커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측에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망인의 신변에 상당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피해금을 인출했다"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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