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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기본소득당 '유령 시·도당', 철저하게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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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농장 시·도당 등록한 것 법 위반 아닌지 수사해야"
"시·도당 수 요건 미비, 정당 등록 취소 사유 해당 조사해야"
용혜인, "유일한 상근자 자택 주소로 둔 것 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본인과 기본소속당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본인과 기본소속당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비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비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10일 이른바 '기본소득당의 유령 시·도당 의혹'과 관련해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당이 '유령 시·도당'으로 국민과 선관위를 속인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선관위의 등록 취소에 앞서 정당법 제45조에 따라 자진 해산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본소득당이 아파트나 농장을 시·도당으로 등록한 것이 정당법 제59조를 위반한 허위 등록은 아닌지 경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당법 제59조는 허위로 시·도당을 등록신청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선관위 역시 기본소득당의 아파트·주택·농장 시·도당이 허위 유령 시·도당은 아닌지, 법정 시·도당 수 요건 미비로 정당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당법 제44조는 정당이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선관위가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사무실 월세를 내는 대신 현수막 한 장이라도 더 걸리 위해서라는 기본소득당 변명은 아파트·주택·농장 시·도당 등록이 계획적이고 의도적이었다는 자백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도 함께했다. 용 후보자는 기본소득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의 유일한 국회의원이기도 하다.

김 사무총장은 "'정당 설립 요건을 맞추기 위해 허위로 시·도당으로 등록한 유령 사무실을 마련하고 국고보조금을 타낸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며 "경찰은 즉각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에 착수하라"고 했다.

이와 관련, 용혜인 후보자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법률상 시·도당은 반드시 사무실 주소를 둬야 해서 유일한 상근자 주택을 주소로 둔 것 뿐"이라며 "선관위가 실사를 나오기도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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