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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의회,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 조례안' 발의… 민간 보호망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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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의원 대표 발의… 지역 국가유산 체계적 보존·가치 확산 근거 마련
행정·재정적 지원 명시… 청소년 참여 확대 및 교육·포상 제도 규정

봉화군의회 임시회. 매일신문DB
봉화군의회 임시회. 매일신문DB

경북 봉화군에 소재한 국가유산을 보호하고 향토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민간 자원봉사자의 자발적인 활동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봉화군의회는 이승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봉화군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황문익, 금동윤, 김민호, 김재곤, 이양재, 한재욱, 김영희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조례안은 지역에 소재한 국가유산의 체계적인 보호와 가치 확산을 위해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 국가유산지킴이의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교육·홍보 및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촉돼 봉화군의 국가유산을 가꾸고 즐기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개인·가족·단체를 '국가유산지킴이'로 정의했다.

아울러 군수가 국가유산의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할 수 있는 사회적·문화적 토대를 구축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사항도 구체화했다. 군수가 개인 및 법인·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물론, 지역 거주 청소년들이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할 수 있는 조항을 담았다.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했으며,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와 관련기관 협조를 통한 필수 교육 실시 규정도 포함했다. 활동에 기여한 법인·단체나 개인에 대해서는 '봉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승훈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봉화군에 소재한 국가유산의 체계적인 보호와 가치 확산을 위해서는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굳건히 다져 국가유산에 대한 가치 인식 향상과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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