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정무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법안들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강제 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보완수사권·재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 중수청 설치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소청 소속 검사가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성범죄·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학대 등 '7대 범죄'에 한해 중수청·지방중수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행안위는 이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검찰청 폐지에 따른 후속 입법 6건도 전체회의에 직회부해 통과시켰다.
정무위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여당의 자칭 검찰 개혁 입법 관련 공정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이 의결됐고, 성평등위에선 수사 주체와 관련한 자구를 수정한 청소년성보호법· 성매매방지법·인신매매방지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날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던 산자위 역시 청문회를 중단하고, 수사에 필요한 업무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수정한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상임위에 소속된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에 발맞춰 '졸속 입법'을 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형사소송법) 시행을 두 주 남겨놓고 '중수청이 보완수사할 수 있게끔 법을 만들겠다'며 개정안을 가져왔다"며 "법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쳐도 되나"라며 여야 합의 없는 민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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