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맡은 60대 아동안전지킴이가 어린이의 그네를 밀어주던 중 신체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4일 피해 아동의 그네를 밀어주는 과정에서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그네를 밀어준 사실은 있다"면서도 엉덩이를 만진 적 없고, 설령 손이 닿았다고 해도 그네를 밀어주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접촉이라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손이 아동의 엉덩이 부근에서 통상적인 그네 밀기와는 다른 방식으로 움직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아동안전지킴이로 활동하면서 아동을 대상으로 신체 접촉이나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언동을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점을 지적하며 "추행의 고의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아동안전지킴이는 경찰청이 운영하는 제도로, 학교 주변과 놀이터 등 아동 취약 구역에서 아동의 안전을 돌보는 역할을 한다. 아동을 보호해야 할 지킴이가 오히려 피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판결은 1심이며, A씨의 항소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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