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청암재단이 산하 장애인 거주시설인 청구재활원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판정에 관해 책임을 인정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청암재단은 지난 17일 대구 동구로부터 최근 장애인 학대 판정을 받은 청구재활원에 대한 개선명령 처분을 최종 통지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재단과 동구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청구재활원에 거주하는 이용인 일부는 식사 전달이나 타 이용인 이동 지원, 쓰레기 배출 등 종사자의 고유 업무를 그간 이용인들이 정당한 대가 없이 장기간 대신 수행해 왔다며 학대 신고를 했다.
이후 대구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번 사안은 노동력 제공 강요 등으로 인한 장애인 학대로 최종 판정됐다.
재단은 이번 사건을 야간 근무 인력 부족 등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시설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한 관행이었음을 인정하고, 문제를 바로잡지 못한 최종 책임이 법인에 있음을 밝혔다.
재단은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지난달 18일 해당 업무 수행을 즉시 중단시켰으며, 지난 22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했다고 알렸다.
대책에는 ▷종사자 업무에 이용인 동원을 금지하는 업무분장 및 규정 정비 ▷전 직원 대상 재발 방지 교육 실시 및 권익옹호기관 사후 모니터링 협조 ▷야간 인력 보강을 위한 생활홈 및 근무체계 개편 ▷시설 소규모화 및 지역사회 자립지원 지속 추진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재단은 정당한 대가 없는 노동력 제공 강요를 금지하는 내용의 '장애인 인권 규정'을 신설하고, 청구재활원 정원을 기존 99명에서 82명으로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25년 기존 176명이던 시설 정원을 99명으로 한 차례 줄인 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축소 결정이다.
조민제 청암재단 대표이사는 "이용인이 종사자의 일을 대신해 온 사실을 오랫동안 알아차리지 못한 것은 법인의 잘못"이라며 "장애인 거주시설이 대형으로 운영되며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판단하에, 시설 소규모화와 자립지원을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구 관계자는 "지난 5월 신고를 접수한 뒤 대구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판단을 요청했고, 결과에 따른 개선명령을 내렸다"며 "행정처분 이행 여부를 지도점검을 통해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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