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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선거비용 397억원 달린 尹 '대선 허위발언' 2심, 27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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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1심 징역형 집유 유지 요청…확정시 당선 무효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27일 내려진다. 특검은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고법 형사2-1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선 당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지지율 추이와 선거 결과 등을 고려하면 해당 발언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건진법사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관계는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문제 된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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