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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욕해서"라더니…빚독촉에 여친 퇴직금 노리고 살해한 20대男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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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당초 단순 살인 혐의 적용…공소청이 보완수사 요구

공소청 출범을 앞뒀던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현판이 공소청 현판으로 교체돼 있다. 연합뉴스
공소청 출범을 앞뒀던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현판이 공소청 현판으로 교체돼 있다. 연합뉴스

여자친구가 자신의 부모를 욕해 홧김에 살해했다고 주장했던 20대 남성이 사실은 피해자의 퇴직금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당초 경찰은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나, 공소청은 해당 남성의 관련 자백을 확보해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충북 청주지방공소청은 전날 강도살인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공소청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 충북 진천군 진천읍 자택에서 함께 살던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 초기 A씨는 "B와 말다툼하던 중 부모님 욕을 해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공소청은 사건을 들여보던 중 A씨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 사채업자에게 빚 독촉을 받던 A씨가 B씨의 돈을 노리고 범행을 미리 계획한 정황이 담겨 있음을 인지했다.

이에 공소청은 A씨를 추궁해 "B씨의 퇴직금을 노리고 범행했다"는 자백을 확보했다.

이외에도 A씨는 범행 뒤 B씨의 퇴직금을 자신의 계좌로 옮기는 것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통신사 대리점에서 B씨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줄 수 있는지 문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B씨의 카드로 물품을 결제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소청은 A씨의 자백을 바탕으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A씨를 다시 조사한 뒤, 이번에는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공소청에 사건을 다시 넘겼다.

강도살인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검찰 폐지 이후 수사권을 잃은 공소청이 핵심 증거를 포착하고도 자체 조사를 하지 못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하는 소모적 상황의 전형과 같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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