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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규제 완화 위한 '외국환거래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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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은행 차입 거래 등 사후보고로 전환
외국계 증권사 국내 지점 비거주자 규제 완화 등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3일 저녁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화상면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3일 저녁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화상면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외환 거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장기차입거래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원화자금 대차 관련 자본거래 신고 기준 금액도 상향하고, 외국계 증권사의 외화·원화 자금 차입을 법인과 동일한 수준에서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전날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은 원화를 해외에서 자유롭게 거래가능한 통화로 전환하기 위해 7월에 발표한 '원화국제화 로드맵'의 외환규제 완화 구체화 방안이다.

주요 내용은 ▷외국환은행의 차입 거래 및 거주자·비거주자의 원화증권 발행 관련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 ▷원화자금 대차 관련 자본거래 신고 기준 금액 상향 및 자금통합관리 제도 개선 ▷그간 제한된 외국계 증권사 국내 지점의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원화 자금 차입을 법인과 동일한 수준에서 가능하도록 개선 등이다.

우선 은행에 대해 이미 적용중인 건전성 관리 제도 등을 감안해, 5천만 달러 초과 장기 차입 사전신고를 기준 금액 1억 달러 초과시 사후보고(2영업일 이내)로 완화한다. 또한, 은행의 비거주자로부터 원화자금 차입에 대해서도 외화차입과 동일하게 500억원 초과시 사후보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원화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했던 사전신고도 원화연계 외화증권의 사례(5천만 달러 이하 사후보고)에 준해 500억원 이하 발행에 대해서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원화자금 대차 관련 자본거래 신고 기준 금액은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 원화 차입 신고 기준 금액을 연간 1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한다. 은행의 비거주자 대상 원화 대출의 신고 기준 금액은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한다. 다국적 기업들이 사전 신고한 범위 내에서 잉여·부족자금을 대차거래할 수 있는 '자금통합관리(Cash Pooling)' 제도에서 원화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최대 한도는 원화를 포함해 5천만 달러에서 1억 달러로 상향한다.

외국계 증권사 국내 지점 비거주자로부터 차입을 제한하는 현행 구조도 개선한다. 결제촉진대금 등 증권 결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증권투자 등을 위해 보유한 원화를 단기 금융상품에 운용할 수 있도록 투자전용계정 제도를 보완한다.

앞서 재경부는 지난 4월과 8월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면담·간담회와 지난 2일 시장상황점검회의 등에서 개정안 내용과 관련해 관계기관 공조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재경부는 행정예고 첫째 날인 이날, 국제금융국장 주재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 등과 외환 규제 완화 관련 간담회를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은 원화 국제화를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규제 완화 방향에 대해서도 환영했다. 개정안은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해 확정,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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