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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도 안심 못 한다…공공장소 흉기소지 1193건, 골목길서만 4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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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대형 상업시설에서 5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이용객 8명이 다쳤다. 사진은 건물 2층 식당가 폐쇄회로(CC)TV에 담긴 피의자 범행 모습. 연합뉴스
13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대형 상업시설에서 5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이용객 8명이 다쳤다. 사진은 건물 2층 식당가 폐쇄회로(CC)TV에 담긴 피의자 범행 모습. 연합뉴스

13일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해 적발된 사건 건수가 관련 법 시행 1년 4개월 만에 1200건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김준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규정하는 법이 시행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적발 건수가 1193건으로 집계됐다. 관련 사건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1164명으로, 이 중 1,020명(87.6%)이 검찰에 넘겨졌다.

검거된 피의자의 연령대는 대부분 중장년층이다. 41~65세가 659명으로 전체 피의자의 56.6%를 차지했다. 이어 20~30대가 278명(23.8%)으로 뒤를 이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34.7%(414건)에 달했고, 마약류 투약 상태 범행도 5건 확인됐다.

흉기 소지 사건은 주로 도로(556건, 46.6%)에서 발생했다. 이 중 골목길 등 보행 통행로에서 발생한 사건이 420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거주지 107건, 공연장 등 문화·체육시설 58건, 상점 52건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거나 이를 드러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는 2023년 신림역 칼부림 사건과 서현역 칼부림 사건, 2024년 은평구 일본도 살인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관련 논의가 커진 후 생긴 것이다.

김 의원은 "시민들이 매일 오가는 도로와 골목길에서 흉기로 위협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경찰은 실제 범죄 패턴을 분석해 범행이 잦은 장소와 상황에 맞춰 순찰과 현장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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