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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7개월…정부·경영계 '현장 안착'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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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장 안착 여부를 놓고 정부와 경영계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우려했던 교섭·파업 급증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 범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보완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정법 시행으로 '교섭 쓰나미'와 '파업 천국'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현재까지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올해 근로손실일수 증가도 개정법보다는 조선업 호황에 따른 분배 문제 등 기존 임금·단체협약 장기화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4일 발표한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 판정 및 원·하청 교섭 관련 기업 인식조사'에서는 기업들의 우려가 확인됐다. 개정법 시행 이후 원·하청 사건으로 노동위원회 판정을 거친 응답 기업 62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다.

노동위원회의 원청 사용자성 판정이 법률과 노동부 해석지침에 맞게 이뤄지고 있다는 응답은 27.4%에 그쳤다. 부합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0.3%였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기업들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공법상 의무 이행을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활용하는 점(52.0%)과 근로조건이 아닌 사항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48.0%)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하청노조와의 교섭에서 가장 우려하는 사항은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의제까지 포함한 무리한 요구'(66.1%)였다. 경총은 일부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된 이후 실제 교섭에서는 임금·성과급 등 다른 의제까지 요구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완입법 과제로는 사용자성 판단 기준 명확화(67.7%),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 사항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54.8%)하는 방안이 꼽혔다.

재계 관계자는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 판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며 "산업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완입법과 함께 원청 사용자성 여부를 법률 규정과 행정지침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하게 판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장관도 이번 국감에서 해석지침이 어렵고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 "현장에서 조금 더 알기 쉽게 연구해서 (지침을) 만들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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