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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중수청 개청 보름인데 '수사 개점휴업'…고소·고발만 쌓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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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중수청 고소·고발 7건 접수
수장 공백에 인사 재배치도 제동…법조계 "수사 지연 현실화 우려"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첫날인 2일 대구 남구 대구지방중대범죄수사청으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첫날인 2일 대구 남구 대구지방중대범죄수사청으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문을 연 지 보름이 다 돼가지만 본격적인 수사에는 여전히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과 수사 장비 등 기본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데다 인력 배치까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만 쌓이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중수청은 개청 이후 민원실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한 고소·고발 사건을 담당 부서에 배당하고 있다. 이날까지 접수된 사건은 모두 7건이다. 그러나 아직 실제 수사에 들어간 사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큰 걸림돌은 킥스다. 중수청은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해 현재 경찰 킥스를 빌려 쓰고 있다. 사용할 수 있는 기능도 사건 이첩 수신과 접수·배당 등 필수적인 업무에 한정돼 있다.

사건 처리와 형사사법포털 등 추가 기능은 오는 12월 예정된 2단계 개통 이후에야 사용할 수 있다. 그전까지 수사기록 작성과 송부, 장부 입력 등 일부 업무는 수기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넘어올 사건도 대기 중이다. 공소청은 지난달 중수청에 향후 이관 가능성이 있는 사건의 피의자 이름과 죄명 등을 정리한 참고용 목록을 전달했다. 이 중 대구중수청이 다룰 사건은 10건 이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 수사기록이 넘어간 정식 이첩은 아니다. 공소청이 기존 직접수사 사건을 최대 90일간 처리할 수 있는 유예기간 동안 사건이 종결될 수 있어 향후 실제 이관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인력 배치를 둘러싼 혼선도 이어지고 있다. 대구중수청은 지난 7일 6급 이하 수사관 전원을 대상으로 희망부서를 다시 조사해 본청에 보고했지만 실제 재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중수청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지방중수청장에게 수사관 임용권을 위임할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개청 전부터 제기됐던 수사 지연 우려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수장도 인프라도 없는 상태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시작하기는 어렵다"며 "현재로서는 수사보다 인프라 구축과 조직 정비가 우선 과제가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누적된 사건과 초기 혼선 때문에 수사 지연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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