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백화점 동성로 본점 매각 절차가 또다시 지연되고 있다. 매수인 측이 수차례 중도금 지급 일정을 변경하고도 약속한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서 대구백화점이 납입 기한을 다시 연장했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구백화점은 이날 정정공시를 통해 1차 중도금 미납액 15억원의 지급 기한을 기존 10월 30일에서 11월 5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백화점은 지난달 13일 동성로 본점 부지와 건물을 대구메디씨티케이글로벌에 1천300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당초 매수인 측은 지난달 23일까지 1차 중도금 25억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이후 지난달 26일과 27일 각각 5억원씩 총 10억원을 납입했지만, 나머지 15억원은 지난달 30일까지도 입금되지 않았다.
이번 계약에는 매수인이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자동 해제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은 매도인에게 위약벌로 귀속된다는 특약이 포함돼 있다. 다만 대구백화점은 계약 해제 대신 지급 기한을 다시 조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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