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알쏭달쏭 생활법률] 방화의심과 보험금 지급 여부

Q : A는 B보험회사와 A 소유 건물과 기계에 대하여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후 몇 달이 지나지 않아 건물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A는 B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B 보험회사는 A가 화재가 발생한 후 화재진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인데 고액의 보험금을 유지하였다는 점을 들어 방화의 의심이 있다는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위 화재가 고의 방화로서 약관에 따른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B 보험회사의 위와 같은 주장은 타당한 것일까요?

김판묵 변호사

A :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기로 하는 보험약관에 의하여 면책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입증은 법관의 심증이 확신의 정도에 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김판묵 변호사

그 확신이란 자연과학이나 수학의 증명과 같이 반대의 가능성이 없는 절대적 정확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인의 일상생활에 있어 진실하다고 믿고 의심치 않는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막연한 의심이나 추측을 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A가 방화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정도의 사정이 있어야 B 보험회사의 면책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이고, A에게 단순히 방화의 의심이 있거나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B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김판묵 변호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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