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현대계열사노조총연합(현총련)이 냉각기간이 끝나는 7월초부터의{공동임투.쟁의행위일제돌입}을 천명한 가운데 분규사업장마다 이번주들어쟁의행위강도를 차츰 높여가고 있어 또다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이와함께 장기파업과 현대계열사노조의 분규를 촉발한 현대정공노조대표의{임금협약직권조인}에 대해 노조측이 법원에 낸 {임금협약무효확인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기각결정을 받자 당국은 즉각 불법파업중단을 요구한데 반해노조측은 이에 불복, 현대사태는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28일 법원이 노조측의 {임금협약무효확인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 노조대표의 직권조인자체를 유효한 것으로해석하자 [지금까지 노조의 작업거부는 불법]이라며 이날오후 노조측에 부분파업즉각중단을 요구했다.부산지검 울산지청도 파업을 주도해 온 노조지도부에 대해 사법처리등 대응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측은 그러나 [판결을 전혀 납득할 수 없다. 즉각 항고하고 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본안소송을 제기하겠다]며 판결불복의사를 밝혔다.이같은 분위기속에 그동안 부분파업을 벌여온 현대강관노조는 임금협상에 회사의 성의가 없다며 28일 하루동안 전면파업을 벌였다.
또 지난 16일 쟁의결의후 전면파업을 유보해온 현대중전기노조는 29일부터노조대의원등의 출근시간을 1시간 늦추고 부분파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현대종합목재는 29일 오후 쟁의행위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오는 7월3일 쟁의행위찬반투표를 앞두고 있는 현대중공업노조는 28일 오후2개사업장의 잔업거부를 시작으로 30일부터 태업및 잔업거부에 들어갈 예정이며 현총련 산하 한국프랜지 노조는 28일 파업을 투표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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