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등록과 공개제도는 대부분의 하위직 공무원에 의해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일부 고위직 공직자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다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사실은 공보처가 지난 13.14 양일간 {한국 리서치}를 통해 전국의5-9급까지의 일반직공무원과 경찰공무원 7백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한결과다.조사결과 현행 4급이상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및 공개제도에 대해 63.3%가"매우 잘하는 일이다" 31.1%는 "상당히 잘하는 일이다"고 평가하는 등 94.4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재산등록 및 공개대상에 들지 않는 하위직공무원들은 또 46.6%가 "일부 공직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대한 재산을 보유한데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는 분위기"라고 밝혔고, {고위공직자의 경력으로 볼때 그정도의 재산규모에 대해서는받아들이는 것같다}는 공무원은 5.9%에 지나지 않았다. 이밖에 {언론이 지나치게 비판을 하고있다}19.4%, {특별한 변화를 느낄수 없다}는 28%로 나타났다.재산등록 및 공개제도의 효과에 대해서는 87.9%가 {과거청산 효과가 있다}고응답했고, {앞으로 탈법.편법으로 재산축적을 못하게 하는데 있다}도 92%가긍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하위직공무원들은 불법.부당한 재산취득혐의를 받고있는 고위공직자 처리와관련 35.4%가 {대다수 공무원이 부정한 것으로 매도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밝히면서도 26.2%가 {물의를 일으킨 공직자는 스스로 물러나야한다}는 의견을 보였고, {공정한 실사를 거쳐 법에따라 처벌되어야한다}는 의견도 23.7나 됐다.
재산등록과 공개제도가 공직사회의 명예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21.4%가 {공직사회의 명예만 훼손시킨다}고 응답한데 비해, 반수 이상인 59.4%는 {공직사회의 명예가 오히려 존중된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산등록.공개와 함께 공직사회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70.1%가{처우개선}, 24.6%는 {부정공무원과 정직한 공무원에 대한 엄격한 신상필벌의인사제도}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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