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총장직무집행정지및 직무대행자 선임가처분신청을 심리중인 대구지법민사30부(재판장 최덕수부장판사)는 오는19일로 예정된 선고공판을 25일 이후로 연기키로 했다.재판부의 이러한 결정은 교육부가 최근 대구대에 25일까지 대학정상화를 위해 이사진을 교체할 것을 지시하고 이러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선이사 파견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한편 대구대교수협의회측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총장직무대행자로정동국 인문대학장과 박성배교협의장중 1명으로 선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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