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업무를 하급기관에 위임할때 보조금등 지원을 해줘야하는데도 대구시가 인력과 보조금의 충분한 지원없이 시 업무를 각 구청에떠넘겨 구청 고유업무 수행에 차질은 물론 구 재정의 악화를 부르고있다.현행 지방자치단체법에는 하급 자치단체에 업무를 위임할때는 업무량에 상당하는 보조금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있다.그러나 대구시는 올들어 자동차책임보험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등 시 수입이 되는 각종 과태료와 부담금의 징수업무를 구청으로 잇따라 이관하면서도업무이관에 따른 반대급부(징수교부금)나 인력의 지원은 제대로 하지않고 있다.
구청 지역교통과의 경우 자동차등록 관련업무를 올해부터 대폭 떠맡아 업무폭주에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시로부터 예산을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있다.구청 세무과 한 관계자는 [시세 징수대가로 시로부터 받는 교부금 규모는 구세(구세)의 20%정도에 불과하지만 이같은 시세 징수 업무에 구청 세무과 인력의 절반 이상이 매달려야한다]며 [업무 이관에 따른 교부금 상향조정등 제도적 대책이 있어야할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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