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동구 건축과장 집유.추징금선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대구지법형사11부(재판장 황영목부장판사)는 17일 전동구청건축과장 김명호피고인(42)에 대한 뇌물수수죄 선고공판에서 징역3년 집행유예4년 추징금1천25만원을 선고했다.김피고인은 92년12월 동구청건축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광성주택대표 제갈수환씨로부터 동구용계동 다세대주택 68세대를 건축하면서 공사관계를 잘봐달라며1천만원을 받고 2백만원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아시안게임 축구 대표팀의 23명 중 7명은 출전 시간이 1시간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논란의 중심인 박승수 선수는 총 3경기에 출...
구직 청년들이 취업 준비에 월평균 58만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10명 중 7명은 비용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조사 결과...
KT, SK, LG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3사가 고객에게 지급한 모바일 상품권 중 사용되지 않은 금액 약 400억원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