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동구 건축과장 집유.추징금선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형사11부(재판장 황영목부장판사)는 17일 전동구청건축과장 김명호피고인(42)에 대한 뇌물수수죄 선고공판에서 징역3년 집행유예4년 추징금1천25만원을 선고했다.김피고인은 92년12월 동구청건축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광성주택대표 제갈수환씨로부터 동구용계동 다세대주택 68세대를 건축하면서 공사관계를 잘봐달라며1천만원을 받고 2백만원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여당 대표로 선출되었다. 김 대표는 1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최종 투표에서 5...
대구시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6개월 넘게 경제부시장 자리가 공석인 상태이며, 주요 경제 관련 산하기관장 인선도 재공모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
서울 송파구의 한 5성급 호텔에서 탄창과 탄환이 발견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대구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연대가 고(故) 서영철...
이란군이 미군 사살 또는 생포에 대해 3만 달러의 포상금을 제시하며 미국을 압박하고 있으며, 이란과 미국 간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