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동구 건축과장 집유.추징금선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형사11부(재판장 황영목부장판사)는 17일 전동구청건축과장 김명호피고인(42)에 대한 뇌물수수죄 선고공판에서 징역3년 집행유예4년 추징금1천25만원을 선고했다.김피고인은 92년12월 동구청건축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광성주택대표 제갈수환씨로부터 동구용계동 다세대주택 68세대를 건축하면서 공사관계를 잘봐달라며1천만원을 받고 2백만원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유시민 작가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대표가 당선된 것에 대해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선출하는 것은 왕정으로 가는 것이라며 비판하며,...
대구 중견건설사 ㈜태왕이앤씨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며 경영 정상화를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건설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태왕이앤씨는 채...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37)씨와 관련해 사촌동생이 서울 노원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접수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장씨의 시신이 발견된...
중국 정부는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하여 채소의 신선도를 유지한 사실이 드러난 후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으며, 이는 허베이성 캉바오현에서 수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