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동구 건축과장 집유.추징금선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형사11부(재판장 황영목부장판사)는 17일 전동구청건축과장 김명호피고인(42)에 대한 뇌물수수죄 선고공판에서 징역3년 집행유예4년 추징금1천25만원을 선고했다.김피고인은 92년12월 동구청건축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광성주택대표 제갈수환씨로부터 동구용계동 다세대주택 68세대를 건축하면서 공사관계를 잘봐달라며1천만원을 받고 2백만원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서원(전 최순실)씨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딸 정유라씨가 병원비와 치료를 위한 간병인 필요성을 알렸고, 최씨는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싶다고...
대구지역 ICT기업들이 베트남 다낭 스마트시티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며, 다낭 혁신창업지원센터(DISSC)에서 D2D 비즈니스라운지 이전식...
오는 10월 2일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의 특례임용 신청이 마감되었으나, 검사와 검찰수사관의 지원이 저조해 초기 인력 확보에 우려가 커지고 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로 일본은 내년도 방위비를 사상 최대인 10조 엔으로 책정하며 대일 압력에 대비하고 있으며, 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