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동구 건축과장 집유.추징금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형사11부(재판장 황영목부장판사)는 17일 전동구청건축과장 김명호피고인(42)에 대한 뇌물수수죄 선고공판에서 징역3년 집행유예4년 추징금1천25만원을 선고했다.김피고인은 92년12월 동구청건축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광성주택대표 제갈수환씨로부터 동구용계동 다세대주택 68세대를 건축하면서 공사관계를 잘봐달라며1천만원을 받고 2백만원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투표율에 따른 보수와 진보의 유리함이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과거 6...
지난 1월 운영을 중단했던 CGV 대구수성점이 4개월 만에 오는 6월 1일 재개관하며, 이는 국내 영화산업의 침체 속에서도 환영받고 있다. ...
지난해 경기 의정부에서 신혼부부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화물차에 치여 아내와 태아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50대 운전자는 법원에서 집행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