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동구 건축과장 집유.추징금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형사11부(재판장 황영목부장판사)는 17일 전동구청건축과장 김명호피고인(42)에 대한 뇌물수수죄 선고공판에서 징역3년 집행유예4년 추징금1천25만원을 선고했다.김피고인은 92년12월 동구청건축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광성주택대표 제갈수환씨로부터 동구용계동 다세대주택 68세대를 건축하면서 공사관계를 잘봐달라며1천만원을 받고 2백만원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본투표를 앞두고 국민들에게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촉구하며, 권력을 남용하는 이들에게 기회를 주지 말 것을 강...
대구 지역 부동산 시장이 수도권 규제 강화로 인한 풍선 효과 기대와는 달리 거래 절벽에 직면하고 있으며, 거래회전율은 4월 0.17%로 급감...
대구 금호강변에 새로 조성된 5.9㎞ 산책로가 시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주민들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산책과 자전거 타기를 즐...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