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동구 건축과장 집유.추징금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형사11부(재판장 황영목부장판사)는 17일 전동구청건축과장 김명호피고인(42)에 대한 뇌물수수죄 선고공판에서 징역3년 집행유예4년 추징금1천25만원을 선고했다.김피고인은 92년12월 동구청건축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광성주택대표 제갈수환씨로부터 동구용계동 다세대주택 68세대를 건축하면서 공사관계를 잘봐달라며1천만원을 받고 2백만원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2019년 LG화학 구미 유치의 배경에는 대구경북 정치권의 결정적 역할이 있었으며, 이를 통해 구미형 일자리 정책이 실현될 수 있었다. 당시...
구미지역 경제계가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에서 구미 제외에 대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하며,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와 구미상공...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중 배재고 야구부 소속 학생들이 광주일고 선수들을 향해 부적절한 구호를 외친 사건으로 교내 징계 절차가 시작되었...
지난달 26일 베이징에서 66세 조종사 류모가 경비행기를 조종하던 중 초고층 빌딩인 시틱타워에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지 당국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