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동구 건축과장 집유.추징금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형사11부(재판장 황영목부장판사)는 17일 전동구청건축과장 김명호피고인(42)에 대한 뇌물수수죄 선고공판에서 징역3년 집행유예4년 추징금1천25만원을 선고했다.김피고인은 92년12월 동구청건축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광성주택대표 제갈수환씨로부터 동구용계동 다세대주택 68세대를 건축하면서 공사관계를 잘봐달라며1천만원을 받고 2백만원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보건복지부가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자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를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중증질환 치료의 급여화를 우선해...
금 투자자들은 금값 하락과 저가 매수 기회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으며, 3월 3일 1g당 24만9200원의 연중 최고가에서 15일 20만882...
JTBC 등 중앙그룹 일부 계열사가 유동성 위기로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가운데, 방송인 장성규는 이를 안타까워하며 회복을 기원했다. 중앙...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