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동구 건축과장 집유.추징금선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형사11부(재판장 황영목부장판사)는 17일 전동구청건축과장 김명호피고인(42)에 대한 뇌물수수죄 선고공판에서 징역3년 집행유예4년 추징금1천25만원을 선고했다.김피고인은 92년12월 동구청건축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광성주택대표 제갈수환씨로부터 동구용계동 다세대주택 68세대를 건축하면서 공사관계를 잘봐달라며1천만원을 받고 2백만원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 DX 부문 노동조합인 동행노조는 이재용 회장과의 직접 대화를 요구하며 자택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고, 임금협상과 성과급 문제에...
정부는 중동전쟁 악화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휘발유와 경유의 공급가격 상한을 리터당 1천700원 후반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구시는 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에 필요한 지방비 210억 원을 확보하여 2029년까지 대구 북구와 경북 칠곡 간 이동 시간을 25분에서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을 상대로 대규모 군사작전을 재개할지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으며, 22일 유엔총회에서 중동 동맹..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