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동구 건축과장 집유.추징금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형사11부(재판장 황영목부장판사)는 17일 전동구청건축과장 김명호피고인(42)에 대한 뇌물수수죄 선고공판에서 징역3년 집행유예4년 추징금1천25만원을 선고했다.김피고인은 92년12월 동구청건축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광성주택대표 제갈수환씨로부터 동구용계동 다세대주택 68세대를 건축하면서 공사관계를 잘봐달라며1천만원을 받고 2백만원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하며 지난 1년을 '생존과 재건'의 시간으로 회상하고, 김천 시민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 지역에 반도체 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양사는 이를 부인하며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2030 청년들의 분노가 전국 대학가로 확산되며, 대구경북의 대학생들이 시국선언을 통해...
태국에서 한 남성이 기른 반려 원숭이가 그의 6세 손자를 공격해 숨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공격받은 아이는 할아버지의 식료품점 근처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