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동구 건축과장 집유.추징금선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형사11부(재판장 황영목부장판사)는 17일 전동구청건축과장 김명호피고인(42)에 대한 뇌물수수죄 선고공판에서 징역3년 집행유예4년 추징금1천25만원을 선고했다.김피고인은 92년12월 동구청건축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광성주택대표 제갈수환씨로부터 동구용계동 다세대주택 68세대를 건축하면서 공사관계를 잘봐달라며1천만원을 받고 2백만원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회는 31일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곽상언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
대구시는 AI, 로봇, 미래모빌리티, 반도체, 의료 등 지역 미래산업의 경쟁력을 재점검하고 연말까지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31일 ...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형사법소송 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 사의를 표명하며, 검찰의 신뢰 회복과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준석 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하마스와의 역사적 무장해제 합의를 발표하며 가자지구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중요한 진전을 강조했다. 그러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