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동구 건축과장 집유.추징금선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형사11부(재판장 황영목부장판사)는 17일 전동구청건축과장 김명호피고인(42)에 대한 뇌물수수죄 선고공판에서 징역3년 집행유예4년 추징금1천25만원을 선고했다.김피고인은 92년12월 동구청건축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광성주택대표 제갈수환씨로부터 동구용계동 다세대주택 68세대를 건축하면서 공사관계를 잘봐달라며1천만원을 받고 2백만원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배우 이관훈과의 술자리 사진에 대한 '소주 인증샷' 논란에 해명하며, 자신이 마신 술은 와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의원에서 의료용 마약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고 환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의사 2명이 구속되었으며, 이들은 각각 4천만원과 ...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대한 장거리 드론 공격을 계속하며 카스피해에서 이란 선박을 공격해 선원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란은 이에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