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동구 건축과장 집유.추징금선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대구지법형사11부(재판장 황영목부장판사)는 17일 전동구청건축과장 김명호피고인(42)에 대한 뇌물수수죄 선고공판에서 징역3년 집행유예4년 추징금1천25만원을 선고했다.김피고인은 92년12월 동구청건축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광성주택대표 제갈수환씨로부터 동구용계동 다세대주택 68세대를 건축하면서 공사관계를 잘봐달라며1천만원을 받고 2백만원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부천의 화재로 순직한 소방위 김진석의 빈소를 조문한 후 사과했으나, 야권의 강한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
은퇴 후 거주할 장소로 시니어 레지던스를 찾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은 부족하다. 정부는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을 다시 허용...
부천 공장에서 화재 진압 중 순직한 김진석 소방위의 딸이 아빠에게 남긴 편지가 공개되며 큰 감동을 주고 있다. 어린 딸은 아빠를 그리워하며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