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동구 건축과장 집유.추징금선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형사11부(재판장 황영목부장판사)는 17일 전동구청건축과장 김명호피고인(42)에 대한 뇌물수수죄 선고공판에서 징역3년 집행유예4년 추징금1천25만원을 선고했다.김피고인은 92년12월 동구청건축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광성주택대표 제갈수환씨로부터 동구용계동 다세대주택 68세대를 건축하면서 공사관계를 잘봐달라며1천만원을 받고 2백만원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과의 갈등으로 이석연 초대 국민통합위원장이 자리를 비운 가운데, 청와대가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후임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대구국제공항과 중국 베이징 및 샤먼을 연결하는 국제선 운수권을 이스타항공과 트리니티항공에 배분하며, 지방공항의 국제선 노선 확장...
강원 홍천군의 국유림에서 3명이 잣 열매를 불법으로 따다 현행범으로 붙잡혔으며, 산림청은 10월 31일까지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섰다. 이번...
영국의 16~21세 청년들 사이에서 친한 친구가 없는 비율이 10년 새 5배 증가하며, 현재 20명 중 1명이 친구가 없다고 응답했다. 이와..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