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동구 건축과장 집유.추징금선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형사11부(재판장 황영목부장판사)는 17일 전동구청건축과장 김명호피고인(42)에 대한 뇌물수수죄 선고공판에서 징역3년 집행유예4년 추징금1천25만원을 선고했다.김피고인은 92년12월 동구청건축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광성주택대표 제갈수환씨로부터 동구용계동 다세대주택 68세대를 건축하면서 공사관계를 잘봐달라며1천만원을 받고 2백만원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서 김민석 후보가 호남 경선에서 과반 승리를 거두며 당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김 후보는 호남 지역에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해의 갯벌에서 야간 해루질을 하던 53세 A씨가 실종된 지 약 10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되었으며, 발견자는 바지락을 캐던 어민으로 확인됐...
15일 한국 광복절이자 일본 패전일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했으나 직접 참배하지 않았고, 일본 방위상 고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