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노상주차장의 주차료 징수원들이 대구시 조례를 무시한채 규정요금보다비싼 주차료를 부당요구하는 일이 잦아 시의 감독강화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대구시는 2백60여개소에 유료 노상주차장(1만2천3백여대분)을 설치, 상이군경회와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에 요금징수등 관리업무를 위탁하고 있다.이와함께 대구시는 3차순환선내 노상주차장(1급지)의 경우 2시간까지는 30분당 4백원, 2시간 이상은 30분당 8백원의 주차료를 받도록 하고 3차순환선 밖노상주차장(2급지)에 대해서는 1급지 요금의 절반을 받도록 조례로 규정하고있다.
그러나 일부 징수원들은 이를 무시한채 8백-1천원의 주차료를 일률적으로 받고 있으며 또 주차료를 선불로 받는가하면 영수증마저 발부하지 않아 시민들과 마찰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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