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여 끌어왔던 한약분쟁이 지난16일의 개정약사법 국회통과로 일단락됐다.약사법시행규칙중 {약국내에 재래식 약장외에 약장을 두고 깨끗이 관리한다}는 조항이 삭제되면서 이 분쟁은 시작됐었다.이것이 한약사제도 신설, 의약분업 실시등을 골자로 한 약사법개정안 통과로마무리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한의대생 집단 유급사태, 2차례의 전국 약국 휴업파동, 약대생들의 수업 거부, 약사.한의사회의 집단시위등 파란을 겪은 것이다.
그러나 결과로 볼때 한약분쟁은 엄청난 소모전에 불과했다.약사들은 개정 약사법이 한약사 제도를 법제화함으로써 의료체계를 이원화시켰다고 불만이다.
의료이원화는 보사부가 지난5년여동안 연구해온 보사정책을 포기한 것이며의료일원화와 완전 의약분업등 올바른 보건정책 마련투쟁을 계속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의사들도 불만이다. 한약사제도 신설로 인해 한의사제도의 유지가 고작이라는 것이다.
2000년대 의료정책으로 추진돼 왔던 보사부의 의료일원화 정책이 수정됐고한의사들의 기득권이 인정됐을 뿐이라는 분석이다.
한의사들은 개정약사법 테두리내에서 한방의 지위를 성숙시킴으로써 종국에는 양.한방 협진체계를 이룬다는 계산이다.
약사.한의사 양쪽이 9개월에 걸친 분쟁의 결과에 모두 불만인 이 현실.이는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졌던 양 전문직능 단체간의 분쟁이 결국 {집단이기주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분쟁이 지루하게 계속되는 동안 이번 기회를 국민보건을 위한 올바른 의료정책 수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결과는 분쟁 당사자들이 모두 승복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로 마무리됐다는 것이다.
추진돼오던 정책이 수정되고 의료수요자인 국민보다는 공급자인 약사.한의사양 단체의 입김이 더 고려됐다는 이야기다.
한약분쟁 과정에서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의 적극적인 의견 표현이라곤 약국휴업에 따른 불편 호소와 비난이 고작이었다.
어떤 의료제도가 보다 효과적이고 편리하며 경제적인 제도인가에 대해서는무관심이었다.
이는 정부의 정책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약분쟁이 수그러들지 않자 {한약은 누가 조제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식으로 여론을 묻고 들어갔다.
연구가 계속돼온 보건정책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전문적인 의료문제를 사회단체에 맡기기까지 했다.
최근 대구중구약사회는 약사단체의 보건정책과 권익을 대변해줄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할 것을 공식표명했다.
이는 사회변화에 따른 자연스런 욕구분출이며 직능단체의 이같은 움직임은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로인해 직능단체간 분쟁도 가속화될 우려가 높다.앞으로 직능단체간 분쟁은 정부의 확고한 정책에 의해 해결돼야 하며 정책은국민의 복리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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