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등록과 관련, 사정차원에서 직위해제된 공무원이 사정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 처음으로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윤창수)에 소청을 제기해결과가 주목되고 있다.10일 총무처에 따르면 부산시청 기획담당관(3급)으로 지난해 새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후 {직무수행능력부족}이라는 이유로 직위해제된 김홍구씨가 지난달 30일 소청을 제기했다.
김씨는 재산등록후 부동산투기등 혐의로 자진사퇴를 종용받았으나 "보유재산대부분이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이라고 주장, 사퇴를 거부해오다 12월21일자로 직위해제됐다는 것이다.
김씨의 소청제기와 심사결과는 지난해 재산등록과 관련, 사정차원에서 직위해제등의 불이익조치를 당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당수 공직자들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유사한 경우로 지난해 자녀의 대학부정입학과 관련, 직위해제를 당한3명의 공직자가 소청을 제기, 직위해제 취소결정을 받아 구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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