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해물질 기준강화 3월부터

오는 3월부터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유해물질 규격기준및 세균.대장균의기준이 강화되고 개별규격기준이 개정된다.유해물질 규격기준은 식용유지의 경우 철.동.납이 차종류의 경우 주석.납.카드뮴등이 신설된다.

개별규격 기준은 현행 20개군 1백16개 품목에서 21개군 1백51개품목으로 늘어난다.

또 일부에만 적용되던 세균및 대장균의 기준이 건강보조식품, 인스턴트식품면류, 조미료, 어육제품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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