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산림훼손묵인 뇌물 경주군청직원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주경찰서는 13일 벌채지역의 불법산림훼손을 잘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주군청산림과 이태구씨(41.6급)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91년 2월2일 경주군 양남면 효동리 산458의1 정소영씨 소유 임야 23ha를 벌채, 조림감독하면서 잘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업자로부터 현금 1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전면 재선거 요구가 나오고 있으며,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찬성 44%, 반대 48%로...
지난달 5월 취업자 수가 4만명 감소하며 고용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구윤철 부총리는 정부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키움 히어로즈 소속 이용규 플레잉코치가 술에 취한 채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60대 남성과 경찰관이 경상을 입었으며,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