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갑지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치러질까.6억원 수뢰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철언의원(국민당)이 1심에서 징역 2년, 추징금 6억원의 실형을 선고받고 고등법원에 항소한뒤 항소심 1차공판일이 17일로 확정되자 지역정가에서 갖가지 가정을 내놓고 보선여부에 관심을 보이고있다.
특히 올들어 김영삼대통령이 노태우씨등 전직 대통령과 4자회담을 가진 이후이같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선 여부야 사법부의 판단에 달린 것이지만 각 정파에서는 '정치적 판단'을섞어가며 나름대로 가설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각 정당의 분석에 따르면 수성갑 보선이 치러질 확률은 '있다' '없다' 반반.그러나 경우의 수는 다양하다.
이를 살펴보면 먼저 항소심에서도 1심 처럼 실형을 선고한다면 보선을 치러야 할 가능성이 높다. 민자당 수성갑지구당 정창화 위원장은 언제든지 보선을치를 수 있도록 당조직을 정비하는 한편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다.박의원이 항소한 것은 지난해 11월5일로 4개월후인 3월5일이 항소심 기한.이는 인권보호 차원에서 인신 구속기간을 1심 6개월, 2심 4개월, 3심 4개월씩각각 제한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3월5일 이전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박의원이 즉각 대법원에 상고한다면 늦어도 7월5일까지는 확정판결은 내려야 한다. 또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원심대로 실형을 확정하면 의원직을 즉시 박탈당해 3개월이내인 10월5일 이전에보선을 치러야 하는 것이다.
현재 지역정가에서는 2심에서 박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할 경우 대법원에서 이를 파기할 것으로 내다보는 이는 드물다. 결국 2심판결 결과가 보선 유무의가늠자란 관측이다.
이와는 달리 2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할 경우 당연히 박의원은정상적 정치활동을 재개할수 있고 보선을 치를 필요도 없으나 1심결과를 의식한 탓인지 민자, 민주당은 물론 박의원측도 '희망사항'으로 가능성을 제기할 뿐 회의적이다.
박의원측의 기대섞인 전망과 민주당 수성갑지구당 권오선위원장측이 제기하는 가능성은 집행유예로 박의원을 풀어주는 경우.
이 경우에는 인신구속 상태가 아닌 까닭에 실형선고때와는 상황이 판이해진다. 국회의원선거법상 의원직 잔여임기가 1년미만일 경우 보선을 치르지 않아도 되므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미루다 임기종료 1년미만 시점인 95년4월말 이후에 확정판결을 내리면 보선이 사라지게 된다. 미구속 상태에서는 2심 선고후 4개월이란 확정판결 시한이 없는 것이다.
민주당과 박의원측은 김영삼대통령의 과거와의 화해 움직임을 주시하는 한편사실이야 어쨌든 박의원 구속을 정치적 보복이라고 보는 시각이 엄연히 존재하는 만큼 현정부의 정치적 부담으로 남는다는 것을 집행유예 고확률의 근거로 들고 있다. 또 김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94년이 유일하게 선거가 없는 해"라 강조하며 "국제화와 경제회생등에 역점을 두겠다"고 천명한 사실도이같은 관측의 근거로 꼽는다.
마지막 가능성으로 박의원이 의원직 사퇴서를 던지는 경우인데 시점에 따라차이는 있지만 보선을 치러야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가능성은 최근 박의원측의 움직임으로 미뤄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박의원측은 1심 선고이후 비정치적으로 냉정하게 접근해야 유리하다고 판단, 류수호의원등 정치색이 있는 변호사를 변호인단에서 빼고 비정치적인 5명의 변호사를 선임해둔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변호인단의 정치색 배제 결정에 앞서 대책회의를가진 것으로 알려져 박의원측의 내심을 읽기에 충분하다. 박의원측은 "일단세인의 관심권에서 벗어나야 유리하다"는 의도를 털어놓고 있다.가령 사법부가 박의원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할 경우 박의원은조기사면복권 조치를 받지 않는한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유예기간만료후 5년뒤 사면복권되므로 2004년 총선에나 피선거권을 갖게돼 사실상 정치생명이 끝난다.
대구지역 정가에서는 법적인 추이와는 별도로 정치적인 변수를 중시, 서석재의원의 사면복권 조치에서 박의원에 대한 선처 가능성을 강력하게 제기하기도한다. 또 이른바 '대구정서'를 지나치게 의식, 보선을 치르지 않는 방향을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정치적 변수로 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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