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방의회-교육청 행정사무조사"밥그릇 싸움"

경북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위원장 송문현)가 14일 지난해 정기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경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강행키로 결정, 도의회의 도교육청에 대한 조사를 반대하고 있는 도교육위원회(의장 이승헌)와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도의회는 문사위 송위원장등 의원 40명의 발의로 지난해 12월15일 본회의의결을 거쳐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키로 한뒤 12월24일 제82회정기회를 폐회하면서 도교육청과 경주등 8개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을 승인했다. 조사기간은 오는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이며 조사내용은 여교사들의 부정출산휴가, 과다한 예산불용액과 학교및 학급당 경비지원액의 불균형문제등이었다.

도의회가 도교육청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의결하자, 도교육위원회는 뒤늦게 지난해 12월22일 제33회 임시회를 열어 1월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여교사들의 부정출산휴가와 관련 25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결의하면서도의회의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취소해줄 것을 요구했다.그러나 도의회는 이미 본회의 의결을 거쳐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결정해버린 뒤여서 도교육위원회의 요구를 수용할수 없는 입장이었다. 행정사무조사를 취소하려면 다시 본회의를 열어야 하는데 다음 임시회는 오는2월로 예정돼있어 일정상 무리가 따를수밖에 없는 것.

이에 도의회는 도교육위원회가 먼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자료를 넘겨받겠다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도교위의 체면을 살려주겠다는 의도였다.그러나 도교위는 지난해 12월29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도의회에 행정사무조사실시 재고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하는 한편 지난11일 제34회 임시회를 갖고 도의회의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일정에 맞춰 오는20일부터 26일까지7일간 도교육청과 경주교육청등 8개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을 확정해버렸다. 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를 무력화시키려는 속셈이었다.이 때문에 도의회는 발끈해 이날 문사위를 열어 도교육청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강행할 것을 의결했다.

도의회와 도교위의 자존심 대결로 치닫게 된 도교육청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상 양측 모두 권한을 갖고 있지만 교육이란 전문분야 측면에서 보면 도교위가 우선권을 가지는게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도의회의 반론도 상당한 타당성을 지닌다. 도의회가 본회의에서 도교육청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의결할때 까지 사전협의를 할수 있는 시간이충분했는데도 꿀먹은 벙어리였던 도교위가 버스가 지나간 뒤에 손드는 격으로 뒤늦게 자기 밥그릇을 챙기겠다는 발상이 문제라는 것이다.또 도교위가 지난해 12월 29일 행정사무조사 재고를 요청하면서 도의회에 보낸 건의서가 도의원들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건의서가 건의 양식이 아니라 협박에 가까웠다는 것이 도의원들의 주장이다. 건의서중 특히 도의원들을 격발시킨 대목은 {...두 의회간의 마찰을 표출시켜 지역사회의 원성을 자초...}{전국 각시도교육위에서도 전례없는 경북도의회의 이번 조치에 경악과 우려를금치 못하고}등이었다.

이에 도의원들은 "지방자치법에 교육위는 {합의제 집행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규정돼있다"면서 "경북도교위가 자신들의 법적 성격마저 혼동, {두 의회간의 마찰}운운하는데 경북도의 대의기관은 도의회뿐 이라는 것도 모르면서무슨 행정사무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도의회 문사위 간사 이상천의원(영일군)은 "도의회가 도교육청 등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려는 것은 여교사들의 부정출산휴가 건 뿐만 아니라 과다한 예산불용액과 학교및 학급당 경비 불균형 지원문제도 아울러 조사하려는것"이라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날 도교위의 건의서에 대한 답신을 보내고 오는 20일부터 2개반으로 나눠 도교육청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도교위가어떻게 대응할지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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