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제도 발전위원회(위원장 현승종 전 국무총리) 제3분과위는 20일필요할 경우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거나 사실조사를 한 뒤 영장발부여부를 결정하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를 도입키로 결정했다.분과위는 또 불구속 재판관행의 확립을 위해 기소된 후에만 보석을 신청할수있는 현행제도를 바꿔 피의자가 구속된 직후에 보석을 신청할 수 있는 {기소전 보석제}도 채택했다.대법원은 분과위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오는 2월16일 열릴 예정인 사법위 전체회의에서 확정, 대법원장의 수용결정이 나면 법무부 등과의 관계법률 개정작업을 벌여 빠르면 금년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댓글 많은 뉴스
내년 의대 정원 공개…대구경북 5개 의대는 72명 증원
[금주의 이슈] "트럼프 막내아들 전쟁터 보내라"…군 복무 노블레스 오블리주 관심
[김석모의 모두를 위한 미술사]미래 미술을 앞당겨 실천하는 예술가, 피에르 위그(Pierre Huyghe)
[백년대구 아카이브] 땅속으로 발전하는 도시… 지하철과 KTX의 시대
[아름다운 동행] 전세사기 절망 속…피해자가 피해자의 손을 잡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