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제도 발전위원회(위원장 현승종 전 국무총리) 제3분과위는 20일필요할 경우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거나 사실조사를 한 뒤 영장발부여부를 결정하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를 도입키로 결정했다.분과위는 또 불구속 재판관행의 확립을 위해 기소된 후에만 보석을 신청할수있는 현행제도를 바꿔 피의자가 구속된 직후에 보석을 신청할 수 있는 {기소전 보석제}도 채택했다.대법원은 분과위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오는 2월16일 열릴 예정인 사법위 전체회의에서 확정, 대법원장의 수용결정이 나면 법무부 등과의 관계법률 개정작업을 벌여 빠르면 금년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삼전닉스', 이달 말 지방 투자 공식화…대구경북은 빠지나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단독] 배현진 사촌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박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