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농특세내용 재조정하라

정부는 예상했던대로 농어촌특별세를 제정하여 오는 7월1일부터 거둘 작정이다. 우루과이라운드(UR)의 통과로 위기에 몰려있는 농어촌을 살리자는데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위해 세김을 내라고 하면 과연 합당한 조치인가를 따져보기전에는 수긍이 어렵다. 그래서 농어민에 대해 호의적인 지금의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서도 농특세 신설은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대로 강행하고 말았다.따라서 이제는 앞으로 만들어지는 농특세법의 내용이 과연 합리적인가가 현실적으로 더 중요한 사안이 될수밖에 없겠다. 우선 눈에띄는 것은 기업부문에서 매년 거둘 1조5천억원의 54.7%를 차지한다는 부분이다. 이미 알려진대로지난해 정부는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며 1억원이 넘는 법인소득에 대해서는 세율을 낮추었다. 그리고 조세감면혜택도 대체로 존속시켰다.그런데 농특세로 인해 이 조치는 사실상 무효화됐다. 경기활성화를 위해 내린 조치를 그 시행목적이 이뤄지기도 전에 또다른 목적을 위해 바꿔버린 것이다. 만약 일반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그만큼 농촌활성화도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동시에 이번에는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들어 중소기업특별세신설을 요구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것인가.

이런점에서 농특세부담은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고급사치성소비부문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본다. 고급술이나 골프장쪽에도 그 부담을 지우는 것이 옳다. 이는 과소비절제의 효과도 있을 것이다. 그러잖아도 이미 수입위스키등은 국산과 비슷한 가격으로 떨어지고 있지않은가.

그리고 세금우대저축에 과세되는 것도 모순이다. 당초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돕는다는 소득재분배효과를 노린 우대조치 였기 때문이다. 또다시 여기에다 농특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근거의 모순을 안게되는 것이다.그리고 이번 농특세는 쓰일곳도 정하지 않은채 먼저 걷기만하는 앞뒤가 바뀐,조세원칙의 무시도 문제다.

국민적 호응을 얻기위해서도 앞으로의 청사진에 유의해야 한다. 지금까지 나온 대책으로는 대체로 복합산업지역 조성과 농업경쟁력 강화 그리고 농어촌복지향상으로 그 가닥이 잡혀지고 있는 모양이다. 현재 농촌에 있는 농공단지는거의 실패로 끝나고 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복합산업단지는 어떻게 성공시킬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수 없다. 소상히 밝혀야할 것이다. 그나마도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농어촌발전을 위한 청사진하나라도 제대로 내놓아야한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