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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피선거권 25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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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민주 양당은 24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통합선거법이 통과되는대로 국회규칙에 따라 구성하고 다음선거일 1년전에 선거구조정안을 확정키로했다.양당은 또 현행 35세 30세 25세등으로 세분돼 있는 단체장과 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을 25세로 통일시켜 대통령(40세)을 제외한 모든 공직의 피선거권 연령을 일치시켰다.

양당은 이와 함께 대통령과 각종단체장들의 임기개시는 전임자의 임기만료다음날 0시(만료일 자정)부터 발효되도록 명문화 했다.

이날 양당은 국회에서 6인 협상대표(민자:신상식 박희태 황윤기, 민주:박상천 정균환 강수림)회담을 열어 선거법과 관련한 양당의 개정안과 선관위의 의견서를 심의, 이같이 합의했다.

양당은 이밖에 선거기간중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조항 신설, 정당후보자의 공정경쟁의무 신설, 자치단체 분할시 종전의 단체장은 기존 사무소가 위치한 선거구를 관할한다는 조항등에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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