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안으로 주요지역에 대한 지역민간TV방송국의 신설을 허가하고,상반기중에 KBS 수신료 징수제도를 개선, 1-TV의 광고방송을 없애고, 도서 벽지 등 난시청지역의 시청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이같은 사실은 오린환공보처장관이 금영삼대통령에게 행한 올해 업무보고에서 밝혀졌다.또 오는 95년 실시를 추진중인 위성방송도 금년내에 위성방송법을 제정, KBS.MBC. SBS등 기존방송사가 향후 2-3년간 실시될 시험방송에 공동참여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이와함께 다가올 뉴미디어 방송시대에 대비 경쟁력있는 국내방송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공중파방송과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멀티미디어 전반에 걸친종합적 중장기대책을 강구중이며 오는 3월까지 {방송선진화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연내에 {선진방송발전 5개년계획}(95-99년)을 수립하고, 종합유선방송국의 복수소유허용, 대기업과 언론사의 위성방송 참여 등을 허용하는방향으로 관계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오장관은 이밖에 [UR이후언론산업 개방에 따른 국내 언론산업의 적응력을 높이기위해 언론의 과당경쟁과 자원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신문발행부수 공사제도(ABC)의 정착을 지원하고, 정보의 중앙집중적 편중현상을 균형화하기 위해 지방 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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