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부 김찬돈판사는 28일 승객으로부터 점심값등을 받은 M관광버스 운전기사 구모씨(47.서구 비산1동)에게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죄를 적용,벌금 10만원을 선고해 관심.구씨는 지난해 4월 10일 대구서 결혼식 하객들을 태우고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결혼식장까지 간 뒤 점심값 명목으로 2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정상요금 이외에 7만원을 더 받았다는 것.
김판사는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요율에 따라 운임및 요금을 받고 그 외에는어떠한 명목으로도 돈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는데지금까지 관행화된 점심값등 {팁}에 쐐기를 박는 판결이어서 관광업계에 임금인상요구등 부수적인 바람을 몰고 올지 모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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