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뇌경색증 업무상재해 해당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고등법원특별부(재판장 이동낙부장판사)는 4일 전동아관광(주)운전기사예광수씨가 대구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뇌경색증이 업무상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잘못]이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평소 과중한 업무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긴장이 누적된 상태에서 비번일때에도 휴식을 못하고 운행하는 바람에 뇌경색증이 촉발된 것으로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가짜뉴스라며 방미심위의 조사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청와대가 직접 대응할 계획은 없다고 밝...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노조 간부들이 회사의 출입 관리 절차에 반발해 사무실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현대차는 공...
충남 아산에서 한 50대 승객이 택시 기사에게 70차례 폭행을 가해 중상을 입히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다. 사건은 지난 5일 아산시...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14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의 군사·안보 책임자인 알리 라리자니가 미국의 공격에 대해 중대한 오판이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