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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특별부(재판장 이동낙부장판사)는 4일 전동아관광(주)운전기사예광수씨가 대구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뇌경색증이 업무상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잘못]이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평소 과중한 업무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긴장이 누적된 상태에서 비번일때에도 휴식을 못하고 운행하는 바람에 뇌경색증이 촉발된 것으로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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