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성예식장등 8개 예식장이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 시정명령을 받았다. 대구지역서는 유일하게 금성예식장만 적발된것.대구소재(주)금성예식장과 서울소재 백제예식장등 6개업체는 자기 예식장 드레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예식장을 임대해 줄수 없다는 조건으로 드레스이용을강제, 불공정거래고시 제5조제1호의 거래강제행위중 끼워팔기에 해당되어 시정명령과 함께 일간지사과광고를 게재하라는 조치를 받았다.또 서울 공항터미널 예식장등 2개업체는 예식장을 무료로 대여하면서 자기음식점을 이용하도록 강제,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구입하도록 한 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위반)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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