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순찰차}승용차충돌 책임공방

녹색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신호를 무시한채 긴급출동중이던 경찰순찰차가 부딪쳐 양쪽이 20일째 책임소재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경찰은 같은 경찰관이 당사자인 이 사건 처리를 위해 한밤중, 사고가 난 바로 그 시각에 현장검증을 하는 소동까지 벌였으나 끝내 시원한 매듭을 짓지못한채 14일 검찰에 {보따리}를 넘겼다.사고가 난 것은 지난달 26일 오후11시45분쯤 달서구 성당동 성당네거리 중간지점.

도난차량을 쫓던 남부경찰서 대명4동파출소 대구1도4587호 순찰차(운전자 경장 이태석)가 좌회전신호를 받고 가던 대구1거1393호 엘란트라 승용차(운전자이동형.24)를 들이받았다.

승용차는 녹색 신호를 보고 서부정류장서 그린맨션 방향으로 진입했고 순찰차는 도난용의 차량으로 보이는 대구2구 33xx 스쿠프승용차를 따라 성당못에서 월배방향으로 가던 중이었다.

순찰차는 [눈앞의 범인검거를 위해 사이렌과 경광등을 울리며 황색신호가 끝남과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했는데 승용차가 긴급차량 피항의무를 무시했다]고말했다.

도난차량을 쫓던 경찰은 당연히 승용차가 일단 멈춰 순찰차를 통과시키는게맞다는 입장.

위급상황서 교통법규를 일일이 지키다가 범인은 언제잡느냐는 주장이다.이에 대해 승용차는 [녹색신호를 보고 가는데 신호를 무시한 순찰차가 들이받았다]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다.

위급한 상황이라도 정상신호를 받은 차가 진입하고 있으면 긴급차량이 멈춰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네거리 진입시 덤프트럭에 가려 순찰차를 보지 못했다고 승용차는 덧붙인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긴급차량은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등을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뿐 신호무시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는 것도 해결을 어렵게 하고있다.

이처럼 양쪽 주장이 팽팽히 맞선 것은 사고로 두 차가 크게 부서져 가해차량으로 밝혀질 경우 수리비만 수백만원을 부담해야될 형편이기 때문.또 순찰차 잘못이면 해당 경찰관이 징계조치된다.

사고처리를 맡은 달서경찰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까지 얻어가며 책임규명에나섰으나 이와 비슷한 사례가 없어 어렵기는 마찬가지라고 털어놓았다.검찰이 {한집안 식구}인 경찰관이 관계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과를두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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