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를 성실하게 냈더라도 장기간 조사를 받지않은 법인과 그간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던 외형 1백억원 이상의 비영리법인은 올해 정기 법인세 조사대상에서 우선 포함된다.그러나 제조업등 생산적 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성실도 평가가 낮더라도 세정지원을 위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17일 국세청이 밝힌 정기법인세조사대상 선정지침에 따르면 92?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지난해에 신고한 전국의 법인 8만5천7백여개사중 4.4%인 3천8백여개사에 대해 올해 정기법인세 조사대상으로 선정, 3월부터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국세청은 대법인 4천30개사중 11%(4백43개사)와 중소법인 8만1천7백69개사가운데 4%(3천2백70개사)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되 이중 20%인 7백60개사는부분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법인세 조사대상에는 그동안 법인세를 상대적으로성실하게 납부했더라도 10년이상 조사받지 않은 법인, 88년12월말 이전에 설립돼 5년이상 조사받은 일이 없는 법인이 우선적으로 선정된다.또 89년이전에 조사받은 외형1천억원이상의 법인과 수익사업규모가 큰 대학부속병원등 비영리법인중 일부도 조사를 받게된다.
국세청은 그러나 수출.제조.광업.농수축산업을 하는 기업중 신설된지 5년이안됐거나 경영애로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조사대상에서제외키로 했다.
또 생산적 중소기업중 최근 5년간 한번이라도 세무조사를 받았거나 중소기업구조개선 사업 추진대상 기업으로 신고소득률이 평균 이상인 기업도 조사를않을 계획이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이같은 지침에 따라 17일부터 대구.경북지역 6천여개 법인중 정기법인세 조사대상 업체를 가리기위한 선정작업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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