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정구속 강화 피해자 인권보호

앞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법정구속이 활성화되고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따른 양형보다는 범행의 동기나 목적 등에 따라 형량이 현실화되는등 법원의 양형 및 심리기준이 강화된다.대법원은 21일 피해자 인권보호와 법질서 확립 방안의 일환으로 *법정구속강화 *형량의 현실화 *신중한 보석허가 등을 골자로한 {바람직한 재판운영에관한 예규}를 마련, 전국 법원에 시달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16일 사법제도 발전위원회가 *기소전 보석제도를 통한 불구속 재판원칙 확립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 등 피의자 인권보호장치를 도입키로 하고 대법원에 이를 건의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피해자 인권보호와 법질서 확립 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대법원이 시달한 예규에 따르면 불구속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는 즉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죄질이 나쁘거나 중형이 예상되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법정구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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