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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표시제도 확대-33평방미이상점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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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가격표시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장 33평방미터이상 점포를 가격표시 의무업소로 확대, 지정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키로 했다.또 위조상품판매등 부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서문.봉덕시장 지하상가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분기당 1회이상 경찰과 합동단속을 펴며 8개반 41명으로구성된 상거래지도단속반을 운영키로 했다.

시는 배자못부지에 이전되는 택시미터기검사장에 정치기5대, 항온조1대에 계량장비를 보강, 계량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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