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산소요구량(COD),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에만 중점을 두고 수질오염여부를 체크해온 환경인식에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있다.현재 수질환경보전법상 규제를 받는 대상은 BOD, COD외에 부유물질 페놀류등오염물질과 색도, 온도까지 포함된다.그러나 섬유업계는 오염물질등은 규제가 잘 이뤄지고 있지만 색도.온도에 대한 규제는 사각지대나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색도는 수질오염의 정도를 시각적으로 극명하게 나타내주는 분야임에도현행법상 섬유제조시설에 한정하고있어 전업종으로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하고있다.
폐수배출업체에 대한 단속권을 갖고있는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한해 단속을편 결과 색도를 위반한 업체는 극히 소수로 알려져있는데 그나마 행정조치인개선명령만 할수있어 사실상 단속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
섬유제조업체의 색도규제는 청정지역 2백ppm, 가지역 3백ppm, 나지역 4백ppm이하여야한다.
대구염색공단의 관계자는 폐수의 색도를 환경문제에 접근하는 본질적인 문제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환경과 관련한 인식제고를 당부하고있다.이관계자는 대구염색공업공단 배출수(나지역적용)의 색도는 2백30-3백ppm을유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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