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리해안되는 비리공직자 선고

새정부출범후 률곡사업.군인사문제.슬롯머신등 각종 굵직한 비리에 연루돼1심재판에서 실형선고를 받고 복역중이던 정치인.전직고위관료.군장성등이2심에서 집행유예로 속속 풀려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있다.이같은 비리공직자들의 항소심결과에 대해 적지않은 사람들은 재판이 정치적인 영향을 받고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까지 하고있는 것같다.지난해 각종 비리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고위공직자는 16명이었는데 어제전국방장관 이종구씨가 항소심서 또 집행유예로 풀려나 총10명이 석방됐고,이건개전대전고검장, 엄삼탁전안기부기조실장은 이미 오래전에 보석으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이처럼 구속됐던 고위공직자들은 거의가 구속을 벗어났으며 김종호전해군참모총장만이 항소심에서도 집유선고를 받지못하고 계속 복역하고 있고 박철언의원과 한주석전공군참모총장이 항소심선고를 기다리며 복역중이다.항소심에서 풀려난 고위공직자들은 대부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죄가 적용돼 1심에서 징역5년에 거액의 추징이 병과된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선 집행유예를 선고할수있는 징역3년으로 감형해 석방했다. 이같은 1심과 2심의 선고형량에 대해 아무리 생각해도 균형잃은 재판같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법리상으로 하자 없는 선고라해도 1심에 비해 감형정도가 지나친 느낌을 감출 수 없다.

특가법상의 뇌물수수죄는 뇌물액수가 5천만원이 넘을 경우 징역10년이상 무기까지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구속된 비리공직자들의 경우 뇌물액수가 거의 억대이고보면 10년이상의 징역은 면할 수 없다. 그러나 정상을 참작할 경우 법정형량의 2분의1까지 감경할 수 있어 징역 5년형까지 내려갈 수 있고,여기에 자수가 참작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 징역3년형까지도 선고할 수 있다.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고위공직자들은 이와같은 법리의 혜택을 입은 것이다. 그러나 법리의 옳고 그름을 떠나, 말단미관들이 고작 수백만원의 뇌물을 먹고도 실형을 받는 사례들을 자주 보아온 현실속에서 수억대의 뇌물을 먹은 고위공직자들에게 법이 허용한 최대한의 관용을 베푼 재판결과가 과연 국민들의 공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더욱이 년초에 청와대에서 전.현직대통령 4명이 회동한 자리에서 노전대통령이 비리에 연루된 6공고위공직자들의 선처를 당부한 이후 속속 풀려나는 비리고위공직자들을 볼때 이같은 의구심은 당연하다 하겠다. 물론 재판이 정치적영향을 받고 봐주기식으로 선고하고 있다고는 보고싶지 않다. 그러나 최근의비리공직자 항소심결과는 1심에 비해 지나치게 후덕한 것이 의심받고 있음은확실하다.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하고 2심에서 풀어주는 재판결과는 일반상식으론 이해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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