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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 성금지출 멋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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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모금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각지방단체가 지원대상기준을명확히 성문화해 놓지 않은채 임의선정.지출하고 있어 시도지사및 시장.군수의 모양내기나 실무자들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자칫 전용될 소지가 높아 성금관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요망된다는 지적이다.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대해 내무부지침에는 {행사충당경비등 경상비적 경비지출은 지양토록}돼 있을뿐 구체적인 지원대상 범위를 적시해놓지 않고 있다.

경북도의 경우 지난해 모두 3억6천여만원의 이웃돕기 성금을 지출했으나 그가운데 교통사고 사망자 유족위문에 2백40만원이 쓰여지기도 했고 시위진압중사망한 경찰유족과 충주 우암아파트 붕괴위로금등 타지에서 발생한 사고에도지역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전달돼 성금의 지출범위에 문제가 많다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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