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3일부터 시행**대구시는 법규를 제대로 몰라 기업이 취득한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돼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대상토지 사전예고제를3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시는 부동산 투기의 고의성없이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돼 세금을 추징당하는사례를 방지한다는 방침아래 기업들의 창업관련 실무회의때 세무공무원을 참석토록 해 비업무용토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키로 했으며 비업무용 토지가 될소지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6개월 전에 사전예고 할 방침이다. 또 세무조사의 방법을 개선, 색출조사를 지양하고 지도위주로 실시하며 상당기간 고유목적에 사용하던 공장부지를 대도시외로 확장이전에 따른 공장매각은 정당한사유로 인정하는등 대상토지에 대해 긍정적인 해석을 내릴 방침이다.이에 따라 현재 공장부지 5년 이내 매각시 5배 중과세 했던 것이 크게 완화된 셈이며 투기의 고의성없이 억울하게 납세하는 사례도 줄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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