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땅가진기업 {억울한납세}없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시, 3일부터 시행**대구시는 법규를 제대로 몰라 기업이 취득한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돼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대상토지 사전예고제를3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시는 부동산 투기의 고의성없이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돼 세금을 추징당하는사례를 방지한다는 방침아래 기업들의 창업관련 실무회의때 세무공무원을 참석토록 해 비업무용토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키로 했으며 비업무용 토지가 될소지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6개월 전에 사전예고 할 방침이다. 또 세무조사의 방법을 개선, 색출조사를 지양하고 지도위주로 실시하며 상당기간 고유목적에 사용하던 공장부지를 대도시외로 확장이전에 따른 공장매각은 정당한사유로 인정하는등 대상토지에 대해 긍정적인 해석을 내릴 방침이다.이에 따라 현재 공장부지 5년 이내 매각시 5배 중과세 했던 것이 크게 완화된 셈이며 투기의 고의성없이 억울하게 납세하는 사례도 줄어들게 됐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하며 당의 단합과 지방선거 승리를 기원했으며, 이번 공천 과정에서의 변화와 혁신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팔자세를 보인 반면, 조선주에 대한 집중 매수가 이뤄졌다. ...
방송인 김어준씨는 '이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된 사전 모의 의혹을 반박하고, 고소에 대해 무고죄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