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허 차량매매 피해많다

무허매매업소를 통해 차량을 교체하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업소의 차량명의이전 늑장으로 이용자들이 1가구 2차량 보유자로 판정돼 등록세와 취득세를 중과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특히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난1월부터는 차량을 바꾸는 경우에도 종전보유차량을 1개월이내에 명의이전하지 않으면 1가구 2차량으로 간주돼 등록세와취득세가 2배 중과된다.

4일 지역자동차매매업계 관계자들에 의하면 배터리상, 세차장, 보험영업소등대부분 무허매매업소에서는 위탁받은 차량매물을 팔기위해 원매자를 수소문하느라 명의이전시기를 한달이상 넘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과정에서 이들 업소이용자들은 이미 자동차명의 이전이 된것으로 착각,뜻하지않은 세금납부고지서를 받고서야 항의하는 소동을 벌이기 일쑤이다.이같은 분쟁은 계약즉시 업소로 명의가 이전되는 일부 허가업소에서도 빚어지고 있는데 올들어 관계법규정을 숙지하지못한 대구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 등록업소 2개소에서도 계약서 작성소홀로 이같은 사례가 발생, 업소측에서 세금을 물어주는 소동을 빚었다.

그러나 무허업소를 이용할 경우 중과된 세금을 변제받을 길이 없어 이용객들만 불이익을 당하고있다.

그런데 1가구 2차량으로 판정되면 3천cc급이상 대형차량은 대당 2백여만원,1천5백cc급 소형차량은 10여만원의 세금을 추가 부담해야한다.현재 대구지역에서는 연간 13만여대의 차량이 매매되고 있으나 등록업체를통한 거래는 20%인 2만7천여대에 불과하며 나머지 80%는 무허업소 또는 당사자간 거래를 통해 매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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