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목 보사부장관이 생수시판의 신속한 허용방침을 밝힘에 따라 지금까지불법시해온 생수시판 허용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현재 생수의 내수판매를 막고 있는 규정은 보사부가 지난 75년 식품위생법24조에 따라 마련한 영업제한고시(보사부 고시 제34호)로 광천음료수를 전량수출하는 조건으로만 생수제조허가를 내주도록 명시하고 있다.따라서 생수시판을 풀려면 일단 보사부장관이 이 고시만 개정하면 된다.그러나 관계부처간의 협의 등이 필요하고 생수시판 허용에 앞서 생수의 시설기준과 수질기준을 개정하거나 제정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한달 이상은걸릴 것으로 보인다.
시설기준의 경우 85년 3월 취수원으로부터 반경 2백m 이내에는 오염원이 없어야한다는 내용의 강화책을 마련한 바 있으나 앞으로 신규진출업체가 크게늘어날 것에 대비, 지하수 고갈이나 환경파괴를 감안한 기준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생수 수질기준은 보사부가 시판을 금지해왔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어야할 부분이다.
보사부는 시판허용방침이 공식화되면 곧바로 수질관리기준의 제정에 착수할계획인데 수질기준을 국제수준으로 엄격히 정해 시장개방시 외국의 유명상표와의 경쟁에 뒤지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이같은 절차를 거쳐 내수시판이 합법화되면 현재 수출 및 주한 외국인에대한 판매조건으로 허가받은 14개 생수업체들은 당장 슈퍼 등 전국의 유통망을 통해 본격적인 내수판매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1백여개로 추산되는 무허가업체들도 정비된 시설 및 수질기준에 맞춰속속 허가신청을 내고 합법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보사부는 적정한 가격유지책과 함께 생수에 수돗물 수질개선 부담금을 부과해 생수를 구입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마시는 수돗물의 질을 높이는 데사용토록 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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