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천주교 성직자 세금 얼마나 낼까

천주교 성직자의 세금 납부방침이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세금납부가 국민의 기본의무중 하나인 만큼 자기희생과 구도의 길을 걷는 성직자일지라도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것이 마땅하다는게 대부분 시민들의반응이다.그러나 속인들의 심사는 어쩔수 없는듯 이를 환영하면서도 그 속에 담긴 의미보다는 성직자들이 낼 세금액수와 타 종교단체에의 파급여부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천주교 성직자들이 낼 세금 액수는 과연 얼마나 될까.

천주교의 특성상 부양가족이 한사람도 없어 공제를 못받기때문에 속인들의세 부담보다 무거울 수밖에 없다.

대구지방국세청 한 관계자는 [확실한 것은 알수없지만 신부의 경우 성무활동비등 고정적인 봉급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이 월 40만-50만원 정도인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경우 근로소득세액은 월 2천5백20-5천3백20원선]이라 말했다.속인들과 비교한다면 월 63만6천-73만6천원을 받고 부양가족이 3명(아내, 자녀 둘) 있는 가장과 같은 세 부담이다.

국세청 관계자들도 천주교 성직자의 세금 납부방침에 환영하는 입장이다.한 관계자는 [동네 구멍가게에서도 세금을 꼬박 꼬박 낸다]며 [세금액수야적지만 조세 정의 측면에서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이라 말했다.천주교의 세금 납부방침이 다른 종교로 파급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또 세금을 내겠다 할지라도 일반 납세자들처럼 세원관리를 하는 것은 사실상불가능하다고 국세청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서울의 일부 개신교 교회에서는 이미 몇년전부터 세금을 내고있다]며 [다른 종교에서도 천주교처럼 자진 납부하겠다고 나서면 좋겠지만안낸다 할지라도 종교의 특수성때문에 강요 할 수는 없는것 아니냐]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일반 납세자처럼 불성실 납세 여부를 가리기도 불가능하다]며 [결국 성직자들이 자진해 내는만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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