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94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11만5천2백48건에 22억6천3백만원을 부과했다.이중 이번에 처음 부과된 경유사용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11만8백33건 13억1천만원으로 시설물 4천4백15건 9억5천3백만원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대상자별로는 파크호텔이 1천5백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선영 1천3백86만원, 그랜드호텔 1천1백99만원, 대백프라자 1천1백9만원, 호텔대구 1천92만원등이다.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운송사업용및 특수용도차량을 제외한 전차량으로 소유기간별로 일할계산 부과됐다.
한편 부과에 이의가 있을때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조정신청을할수있으며 신청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처리결과를 통보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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