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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집단폐사 수입벌 기생충검역 소홀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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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수입외국산 꿀벌에 묻어 들어온 꿀벌가시응애 기생충에 국내 꿀벌들이감염 집단폐사(본보 93년 10월28일자 보도)를 당했던 대한양봉협회 거창군 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이기준.40)가 국가를 상대로 18억여원의 피해보상소송을냈다.거창양봉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산 꿀벌에 기생하는 꿀벌가시응애 기생충에 국내 꿀벌들이 감염, 막대한 피해를 본데 대해 군내 1백29가구 피해양봉농가가 대책위를 구성, 지난1월 청와대등 6개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자 농림수산부가 {세관검역통관절차가 소홀했던점을 인정한다}는 회신은 보내왔다는것.거창대책위는 이를 근거로 상자당 2만원씩 총 18억여원(8천7백여통)을 정부가 보상할것을 요구, 서울의 오정현변호사에게 소송의뢰했다는 것이다.한편 합천군 피해농가들도 오변호사에게 피해소송을 의뢰키로하는등 앞으로인근 시.군으로 확산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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