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가 다목적댐 주변지역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개정추진중인 {특정다목적댐법 시행령개정안}에 따른 안동.임하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규모가 쥐꼬리인상에 그쳐, 생색내기용 지원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안동.임하댐은 종전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올해의경우 발전수익금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9천5백만원(안동댐)과 8천8백만원(임하댐)을 각각 지원사업비로 교부받았다.그런데 건설부의 특정다목적댐법 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전전년도 발전수익금의 1천분의 10과 용수판매수익금의 1천분의 50규모로 사업비를 인상한다는것.
이때문에 주민들은 "지원사업비 규모를 전전년도 발전판매수입액의 1천분의50과 수도및 공업용수 판매수입금의 1천분의 3백이내로 올려달라"며 정부의생식용지원에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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