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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변호사등 전문직 종사자-한푼이라도 덜 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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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절세)의 방법을 찾아라}의사.변호사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 사이에 세무당국의 공세를 피하기위한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새정부 출범과 함께 부쩍 강화됐던 국세청의 세금 관리가 올해에도여전히 강도높게 진행될 조짐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올해들어 벌써 5명의 변호사와 일부 개업의사가 93년도분 수입금액 신고와관련, 대구지방국세청의 표본조사를 받아야했다.

세무당국의 공세는 앞으로도 여전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불성실 신고 혐의를 받게되면 더 무서운 세무조사의 칼날위에 서게 될것이 분명하다.이때문에 저마다 국세청의 세무관리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서로 정보를나누는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있다.

일부 개업의사들은 그간 자신이 알아서 하던 세금문제를 올해들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에 맡기고 세무지도를 받기 시작했다.

또 일부는 수입금액중 의료보험 비중을 낮추기위해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1백% 세원이 포착되는 의료보험공단에의 보험료 청구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기도 하고있다.

한 개업 의사는 [올해 수입금액 신고때 의료보험 비중을 높게 한 동료가 표본조사 대상이 됐다]며 [언제 조사 대상이 될지몰라 전문가에게 세무지도를의뢰하고 의료보험비중도 낮추도록 했다]고 말했다.

일부 변호사는 그간 자신이 부담하던 소득세를 올해부터 직원 개개인이 내도록 했다.

또 그간 친분이 있거나 형편이 딱한 소송 의뢰인에 대해서는 수임료를 덜 받고 변론에 나서기도 했지만 앞으로는 수임료 원칙을 반드시 지켜나갈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한 변호사는 [93년도분 수입금액을 92년분보다 평균45.2% 높게 신고했는데내년에도 엄청나게 높여 신고하도록 요구받을 것이 분명하다]며 결국 [세무관리가 강화되는 만큼 수임료등 원칙도 엄격히 지킬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고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은 단호하다.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여론에 등을 떠밀려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조세 형평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소득에 걸맞게 적정한 세금을 납부할때까지 엄격한 세금관리가 이뤄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의사.변호사들 사이에 최근들어 성실 신고및 납부 분위기가상당히 조성된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아직도 대구.경북지역 변호사의 1인당 신고액은 전국에서 최저수준]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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