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의원 9명과 서울시 간부 5명이 서울시내 대규모 사업장의 청소용역비 징수와 관련된 서울시 조례를 개정하면서 사단법인 한국환경청소 협회로부터 로비성 금품을 받은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서울지검 북부지청 특수부(임내현부장검사)는 29일 서울시 조례 개정을 둘러싸고 서울시의원과 간부들에게 모두 7백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한국환경청소협회 전 회장 박태섭씨 등 이 협회 간부 3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이들 3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검찰은 그러나 의원들과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액수가 비교적 적은 점을 감안, 형사처벌하지 않고 해당기관에 통보, 자체징계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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