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농사외 목적으로 사용할때 내는 대체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이대부분 농어촌진흥공사로 흡수되는 바람에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재원으로 쓰이지 못하고 있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앞두고 제도개선이 절실하다.현재 일반인이 농지를 전용할 때는 농지보존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대체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그런데 대체농지조성비는 전액 농어촌진흥공사로 흡수되고 농지전용부담금은납부액의 5%만 농어촌구조개선사업비 명목으로 다음해에 해당시군에 환원되고 있다.영풍군의 경우 지난해 대체농지조성비 3억1백만원, 농지전용부담금 3천3백76만원을 농진공에 납부했으나 군이 농진공으로부터 환급받은 금액은 6만4천원에 불과하며 영주시도 8천여만원의 대체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을 내고1백55만원만을 환급받았다.
이처럼 돌려받는 금액이 극히 적어 시군은 환급금을 이용한 독립적인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은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시군관계자들은 [내년부터 실시될 지방자치시대를 앞두고 지역에서 발생하는대체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은 해당 자치단체가 투자재원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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